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28, 29,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1. 기초사실
가. 원래 소외 망 C(2011. 5.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경 경기도 안성군 D, E, F, G 토지(별지 도면 참조)와 H, I, J 토지(별지 목록 제1 내지 3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소외 K은 1992. 4. 1. 망인으로부터 L 토지 중 227평(E, F, G 토지에 해당한다)을 매매대금 2,27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특약사항으로 ‘진입로 길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특약사항’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 목적물 227평 중 원고가 매수한 197평은, E 대 175㎡, F 대 459㎡로 분할되어 전자는 원고가 소외 M에게 다시 매도하였고, 후자는 원고가 1992.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K이 매수한 30평(=227평-197평)은 G 대 149㎡로 분할되어 N(K의 처이다)가 1994.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O, D 토지는 소외 P이 2015. 9. 22. 이래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L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망인의 딸인 소외 Q가 D 토지 위에 집을 짓고 살던 관계로 망인이 이미 개설한 별지 도면 표시 방향으로 리어카 1대 또는 사람 1~2명이 통행할 정도의 비좁은 통행로가 있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부터 1993.경까지 사이에 망인의 동의를 받고 굴삭기 등을 불러다가 비좁은 통행로를 현재의 모습처럼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확장하고 시멘트 포장까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확장한 시기를 전후하여, N가 1992. 8.경 G 토지 위에, M이 1993. 5.경 E 토지 위에, 원고가 1994. 5.경 F 토지 위에 각각 집을 신축하여 거주하였다.
사. 피고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