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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67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91,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로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다. 2)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지역 계열사로서 전라북도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그 방송구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신의 방송채널을 통해, 원고의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송출하거나, 소외인이 직접 또는 외주를 통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3)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3호 나목, ‘SO'라 한다

)로서, 군산, 익산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가입자들에게 원고가 그 방송구역에 송출하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포함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태양 피고는 원고 및 소외인이 그 방송구역에 송출하는 지상파 방송신호(‘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를 수신한 후 위 방송신호를 자신의 케이블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재송신’이라 한다), 지상파 방송 채널의 인접채널에는 홈쇼핑채널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상품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송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다. 원고와 소외인 간의 채권양도 원고와 소외인은 2014. 8. 27.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방송신호 무단 재송신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일체의 금전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