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8회나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아니한 채 음주,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