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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2 2016고단14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4:05경 강릉시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남, 6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식당 밖으로 안내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