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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04 2018가단3084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6.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E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D은 F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며, 피고 B은 피고 C와 피고 D으로부터 위 각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각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E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그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18. 8.경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E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E에 있는 C씨댁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공사

2. 공사장소 : 원주시 E

3. 공사기간 : 2018년 9월 ~ 2018년 11월

4. 계약금액 :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5. 계약및선금액 : 3,000만 원 중도금및잔액 : 6,000만 원(잔금은 최상층 타설 전 지급하기로 함)

6. 건축규모 : 지상4층 370.7㎡

7. 용도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

8. 건축주 : C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철근콘크리트 공사(레미콘, 철근, 단열재, 부직포 지급)

다. 피고 B은 피고 D으로부터 F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그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18. 8.경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F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F에 있는 D씨댁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공사

2. 공사장소 : 원주시 F

3. 공사기간 : 2018년 9월 ~ 2018년 11월

4. 계약금액 : 1억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5. 계약및선금액 : 3,000만 원 중도금및잔액 : 7,700만 원(잔금은 최상층 타설전 지급하기로 함)

6. 건축규모 : 지상4층 472.27㎡

7. 용도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

8. 건축주 : D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철근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