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0 2017고단17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27. 09:30 경 평 택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년 이랑은 못 산다' 고 말하며 물 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죄 명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