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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22 2014가단5213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8. 6. 15. 원고에게 2008. 8. 30.까지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