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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6 2014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00:25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35경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노경3리) 416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 00:35경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노경3리) 416지방도를 운행 중 전신주를 충격하고 다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에 의해 울진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2:33경 위 병원에서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기간 내에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