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4: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옷 수선 가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정훈단지 방면에서 좌측 골목 방향으로 시속 약 5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주변의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서 주저앉은 상태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0. 16:23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저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