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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9 2015가단869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부분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前) 소유자인데 현재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는 현재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도 구하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에 불과한 피고 B을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피고 B의 아들인 D의 사업자금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었던 것인데, D가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되, 낙찰받는 데 필요한 대출금과 나머지 대금은 D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