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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8구합871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심근경색의 재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은 급성 심근경색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거나 촉진하여 미처 응급조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게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과거 병력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11. 12. 3.부터 상세 불명의 협심증으로, 2014. 3. 10.부터 상세 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다

(을 제1호증). 나) 망인은 2010~2011년경 치매로 진단되었고, 2012년경부터 와상생활을 하였으며, 2014. 3.경 H요양원에 입소하였다(을 제2호증). (*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I이 답변 내용을 작성하였다

) [질의] 망인이 F병원에 내원한 시기, 경위,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답변] 2004. 3. 2. 외래 최초 내원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진해거담제를 복용하였다. 입원 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① 2009. 1. 31.~2009. 2. 2. : 급성 기관지염 ② 2011. 4. 6.~2011. 4. 9. : 급성 기관지염 ③ 2014. 11. 18.~2014. 12. 12. : 폐렴 ④ 2014. 12. 19.~2015. 1. 7. : 폐렴 ⑤ 2015. 1. 9.~2015. 2. 7. : 폐렴 [질의]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검사 결과 및 진폐증의 대음영ㆍ소음영 밀도 [답변] 2014. 7. 1. 본원 검사 결과는 ‘유형 p/q 밀도 1/1’이고, 이는 2011년과 동일하다. [질의] 진폐증으로 인한 망인의 호흡기 증상 [답변]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질의] 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망인에게 시행한 처치 [답변 외래에서는 진해거담제와 기도확장제를 투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