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6노352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 형사 소송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완구용 공급 단자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불분명 하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단정하는 취지로 부천 시내 7개 초등학교에 공문 형식의 문서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다수의 강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 방해의 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전부[ 업무 방해의 점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 역시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측에서 공급한 제품에 사용된 단자( 그것이 ㄱ 자형이든 ㅡ자형이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