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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105307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는 2005. 11. 18.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전 2,950㎡ 중 196㎡(이후 2005. 12. 29. E 전 196㎡로 분할되었다), F 목장용지 9704㎡ 중 9,429㎡, 합계 9,625㎡에 관하여 문화집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예식장, 일반음식점)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예식장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고, 이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이후 G 등이 위 건물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I 주식회사(그 대표자 이사는 G의 처인 J이고, G가 2007. 11. 15. 그 감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는 2005. 12. 23.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K 전 288㎡, L 전 1,517㎡, D 전 2,950㎡ 중 2,754㎡(이후 2005. 12. 29. D 전 2,950㎡로부터 E 전 196㎡가 분할됨에 따라, D 전 2,754㎡로 되었다), M 임야 18,771㎡ 중 5,341㎡, 합계 9,900㎡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으나, 2008. 10. 15. ‘착공신고 후 2년 이상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경부터 이 사건 예식장이 위법하게 인근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민원을 수차례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유한회사 C’, G 등을 상대로 천안시 서북구 N 내지 D 토지 등에 관하여 농지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4. 9. 천안시 서북구 N 전 536㎡, K 전 288㎡, L 전 1,517㎡, D 전 2,754㎡(이하 ‘D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E 대 9,600㎡,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