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확정[각공2018하,580]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그중 일부를 판매한 후 나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 20개를 수입하여 그중 14개를 판매한 후 나머지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전자담배는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자담배의 일련번호를 위 상표의 외국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 본사 홈페이지의 정품인증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을 회사 본사의 진정상품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전자담배는 을 회사 본사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을 회사 본사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전자담배를 수입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가 가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출처가 변하는 것도 아니어서 병행수입이 위법하게 되지는 아니하는 점, 당시 갑 회사가 국내에서 자신을 상품의 출처로 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에 부착된 상표는 갑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전자담배가 을 회사 본사의 진정상품으로 보이는 이상 갑 회사의 전자담배와 품질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피고인
강범구 외 1인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울산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 생략)]'에서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2011. 12. 8.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가 특허청에 (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 전자담배’ 20개를 수입하여 그중 14개(1,148,000원 상당)를 판매한 후 나머지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 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 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 전자담배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자담배의 일련번호를 ◇◇◇◇ 본사 홈페이지의 정품인증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위 전자담배가 ◇◇◇◇ 본사의 진정상품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판매제품과 다른 경로로 입수한 정품을 제출하였다거나, 일련번호를 수회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가품을 진품인 양 둔갑시킨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전자담배에 대한 공소외 1 회사의 감정의뢰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자담배는 배터리에 ‘△△△△△△△△’ 표시가 없고, 기판 회로가 진정상품과 다르므로, 가품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의 전자담배를 감정함에 있어 객관적·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감정의뢰회신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전자담배와 비교대상인 진정상품이 동일한 사양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그 회신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전자담배에 대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제품 진위여부 확인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자담배는 ‘Made in China’ 표시가 없고, 내부 PCB 회로가 진정상품과 다르며, 배터리에 표시된 전력량이 5.92Wh로 진정상품의 4.51Wh와 다르므로, 가품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 결과에는 피고인의 전자담배와 비교대상인 진정상품을 감정한 과정 또는 방법, 내부 PCB 회로 등이 진정상품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등에 관한 사진이나 설명 등이 전혀 없고, 비교대상이 된 진정상품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으며, 공소외 2 회사가 제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확인 결과를 신빙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전자담배는 ‘☆☆☆☆☆ ☆☆☆☆ ☆☆’ 제품으로, 피고인의 전자담배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당시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가 ☆☆ 버전의 진정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자담배는 ◇◇◇◇ 본사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 본사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전자담배를 수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가 가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전자담배의 출처가 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병행수입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등 참조), ⑥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 회사가 국내에서 자신을 상품의 출처로 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에 부착된 상표는 공소외 1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⑦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전자담배가 ◇◇◇◇ 본사의 진정상품으로 보이는 이상, 위 전자담배와 공소외 1 회사의 전자담배 사이에 그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