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A(54 세, 여) 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남자 친구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 남, 36세) 을 알게 되었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년 전부터 주식, 보험, 다단계의 연이은 실패와 운영하던 어린이 집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7-8 억 원 가량의 손실이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 07:59 경 피해자 D에게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인

6. 30 일경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거짓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3. 10:30 경 남자친구 C의 농협 계좌 E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주식, 보험, 다단계의 연이은 실패와 운영하던 어린이 집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7-8 억 원 가량의 손실이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07:59 경 피해자 D에게 어린이집 통장에 구청에서 돈이 안 들어 와서 월급을 못 준다 남편과 아버지는 F 아저씨 때문에 연락이 안 되 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통장으로 넣어 주면 좋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 15:20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교부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23:00-24 :00 경 대전 서구 G의 H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C과 피해자와 3명이 서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 자가 쇼 파 위에 상의를 벗어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주머니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4매 20만 원을 꺼 내 가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