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4. 6.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미지급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주류 보급이 중단되어 영업을 할 수 없다. 당신 명의의 4,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위 금액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개월 후에 탈 곗돈이 없었고, 당시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 4억 내지 5억 원 정도를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위 미수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그 약속어음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발행의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F)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정산할 주류 미지급금이 4,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위 금액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그 약속어음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G)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등기부등본, 인증서 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소유권이전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