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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10.28 2015가단886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9. 7.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