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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16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5. 00:4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 일행의 주문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처인 피해자 H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목 부분을 수회 때린 후, 그곳 손님인 I의 식사 중인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불만을 가지고, 위와 같이 식사 중에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I(여, 30세)의 고기 굽는 테이블을 발로 차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숯불이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위 피해자 H(여, 30세)에게 “이 망할년, 썩을년, 눈깔을 파버릴까”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그녀의 왼쪽 눈주위 부분을 수회 치고, 목 부분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F(42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H에게 ‘이 형님이 경찰 출신인데, 너희들 잘못걸렸다’라고 겁을 주며,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위세를 보여, 위 B이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