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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5831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18,650원, 원고 B에게 3,550,950원, 원고 C에게 16,899,76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D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2.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8.자 수용재결 - 수용 대상 : 원고 A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대 197㎡ 중 15/61지분 및 그 지장물, 원고 B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대 58.5㎡ 및 그 지상물, 원고 C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H 대 185㎡ 49/56 지분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하며,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8.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순번 원고 토지 지장물 합계 1 A 260,207,120 원 11,214,000 원 271,421,120 원 2 B 319,217,210 원 9,063,000 원 328,280,210 원 3 C 743,848,000 원 35,108,500 원 778,956,500 원 [수용재결보상금]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증액)함. [이의재결보상금] 순번 원고 토지 지장물 합계 1 A 261,217,150 원 11,528,400 원 272,745,550 원 2 B 335,737,350 원 9,334,890 원 345,072,240 원 3 C 754,418,430 원 36,263,300 원 790,681,730 원

라. 이 사건 토지 등의 현황 등 1) 이 사건 토지 등은 영등포재정비촉진구역 내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며, 준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주위환경은 차량통행이 가능한 소규모 점포지대 및 주택지대이고,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2) F 토지 및 G 토지는 근린생활시설, H 토지는 근린생활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