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9고단1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13:0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3세)과 함께 술을 먹다가 서로 힘겨루기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놀이에서 이기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21cm )을 꺼내어 손에 들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