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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4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1:10 경 서울 금천구 C 인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에 누워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 경찰관이면 어쩌라 고, 씨 발 새끼, 경찰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E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