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3068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4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D빌딩 신축공사 현장 중 비계공사를 도급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32,5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9. 7. 12.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201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2,5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