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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4 2015가단8904

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천시 L 대 64㎡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13. 이천시 L 대 64㎡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K은 위 토지 지상에 세멘벽돌조 슬라브지붕 주택 49.5㎡ 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 및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세멘 벽돌조 계단구조물 8㎡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7. 2.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은 망 K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 및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세멘 벽돌조 계단구조물 8㎡를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천시 L 대 64㎡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