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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0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7: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E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고 하였던 방면의 반대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면서 반대편 차선까지 침범한 과실로 E 초등학교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