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7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3. 구리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의 ‘C사장’이라는 자로부터 (주)에스오상사 명의로 등록된 D 체어맨 승용차를 채무금 3,000만 원에 대신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받고도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