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2 2013고정32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에서 “C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5. 9.경까지 위 식당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40kg, 합계 278,3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김치찌개, 밑반찬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산지위반 적발보고)
1. 관련 증거사진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