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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9 2014고단59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 및 행사할 것을 공모하여, 2013. 12. 18.경 서울시 신림동 소재 신림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경기도 부천시장이 2008. 4. 14. 발행한 C의 주민등록증에 C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대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4. 15:2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 매장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매장 점원인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매장 내에 있던 가입신청서에 구매자, 예금주, 가입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매장 점원인 F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 F을 속여, F으로부터 매장 점주인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합계 214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2대를 편취하려다가, F이 피고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위조여부를 의심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