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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03 2011가합6685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5,705,89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1. 5.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중소기업의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종 철제품 생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1) 원고는 2004. 12.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피고 회사가 수입거래를 함에 있어 수입대금의 결제방법 등을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정은 다음 각 항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① (생략 ② 수입거래

1. 신용장 발행

2. 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3. 보증신용장에 의한 무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4.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거래 ③, ④ (생략) 제4조 (적용환율) 적용환율은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날의 은행 원고를 의미한다.

이 정한 해당환율로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15조 단서의 경우 은행의 미수금계정 처리일 또는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 처리일의 은행이 정한 해당환율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① 본인 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1조의 거래에 따른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및 은행의 권리행사, 권리보전,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비용, 운임, 보험료, 기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며,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