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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134829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2.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