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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126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04,481원 및 그 중 89,156,664원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