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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27 2013나13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8, 19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환대출 이전의 B의 피고 등에 대한 대출채무 원고의 동생 B은 나주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중 선산 등을 담보로 농업자금을 대출받아 왔는데, 2000. 11. 8. 기준으로 피고에게 92,115,226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 나주시지부에게 50,000,000원의 각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B의 대환대출 경위 (1) 정부가 2000. 4.경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농민들의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을 실시하자, B은 2000. 6. 29.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무 등의 대환을 위한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당시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신청은 대출금이 가장 많은 조합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 B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의 직원인 C은 B이 신청한 위 대출의 실행을 위하여 2000. 11. 3. 교도소를 방문하여 B으로부터 위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을 위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받아왔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이용하여 2000. 11. 9. 135,000,000원(부동산담보대출 26,500,000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 108,500,000원)을 대출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 원리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그 이후인 2001. 1. 17. 농협중앙회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다시 108,500,000원을 대출하여 위 대출 원리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다. 원고의 대출금 원리금 일부 변제와 피고의 대위변제확인서 교부 원고는 2000.경부터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