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및 별지2...
범 죄 사 실
[2013고단3175]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수표 부도의 점) 피고인은 2012. 2. 28.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도봉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수표번호 ‘C’, 액면 ‘120,000,000원’, 발행일 ‘2013. 6.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허위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3. 3. 25.경 농협은행 도봉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 받은 당좌수표 중 전항의 ‘C’ 당좌수표 및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2013. 6.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E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여 위 당좌수표 2장이 지급제시 되면 그 수표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자, 위 당좌수표 2장에 대하여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7.경 위 농협은행 도봉지점에 위 당좌수표 2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2013고단3430] 피고인은 2012. 2. 28.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도봉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6. 포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1장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31.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