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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횡령금액 : 9,992,460원]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 상담, 서류작성, 은행 입출금 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9. 8.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 F가 채권 가압류신청 등 사건의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774,100원을 입금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통장에서 320,000원을 인출하여 사건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7.경 위 사무실에서 F가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2,579,360원을 입금한 위 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통장에서 2,139,360원을 인출하여 사건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28. 위 사무실에서 F가 위 가항과 명목으로 1,268,740원을 입금한 위 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통장에서 1,060,000원을 인출하여 사건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19. 위 사무실에서 F가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1,616,800원을 입금한 위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통장에서 1,610,000원을 인출하여 사건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23.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3에 있는 신한은행 광주법원점에서 위 사무실의 의뢰인 H가 경매신청 등 사건의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2,170,000원을 입금한 위 통장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경매신청 접수비로 사용하고 남은 30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