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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3가합92403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03,05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3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16.5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식회사 대양플러스(이하 ‘대양플러스’라 한다

)는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8개동 545세대의 건설 및 분양 시행사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시공사이다. 원고는 2007. 10. 25.경 대양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0. 3. 3.경 대양플러스와 ‘피고가 대양플러스로부터 위 아파트 103동(이후 703동으로 표시가 바뀌었다) 501호(공급면적 191.586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899,9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금 중 잔금 309,960,000원은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간 지급을 유예하고, 연체이율은 연 16.55%로 약정하였다.

3) 대양플러스와 원고는 2010. 3. 30.경 대양플러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양플러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채권(금액 309,960,000원, 지급시기 2012. 3. 30.)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채권양도담보설정에 기한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4) 원고는 2010년 3월 말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대양플러스는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채무 약 80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상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309,96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9,403,0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유예된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