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75] 피고인은 PC방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면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PC방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8. 05: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F이 화장실에 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꺼내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1. 23:45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J이 화장실에 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 12:45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N이 화장실에 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66] 피고인은 PC방에서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PC방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1. 07:35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1. 08:21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PC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에 대한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