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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주공2단지 205동 주차장 앞 도로를 205동 쪽에서 207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우측 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인 F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23:5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주공2단지 205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207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