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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33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6. 17. 10:23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51에 있는 지하철 을지로4가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서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0.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