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10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허가 없는 개발행위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B 전 614㎡, C 답 499㎡, D 전 866㎡의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경 위 B 토지에 약 56㎡의 창고용 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근 E 토지에 약 48.75㎡의 관리사 용도의 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고, 위 E 및 인근 D 토지에 약 20㎡의 창고용 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고, 위 B, C, E, D 각 토지에 걸쳐 높이 약 1~3m 규모의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8.경 김해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019. 4. 5.까지 이를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의 김해시장 명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8.경 같은 장소에서 2019. 6. 24.까지 이를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의 김해시장 명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 공문을 각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원상복구시정명령통보서

1. 위법행위 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