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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4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26』 피고인은 2017. 2. 11. 대전 동구 B,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인 E 명의의 대전 동구 F빌라 G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우선 계약금, 중도금을 주면 2017. 5. 15.까지 H에 잡혀있는 1순위 근저당 4,160만 원과 I에게 잡혀있는 2순위 근저당 3,000만 원을 등기에서 말소시키겠다. 말소 사실을 확인한 후 잔금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 1억 4,000만 원과 남편의 개인적인 부채 1억 9,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시 금융권 채무를 소액씩 변제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근저당채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달리 근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채무 압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달리 근저당채무를 변제할 재원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근저당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1. 계약금 500만 원,

3. 23. 중도금 3,000만 원 등 합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73』 피고인은 2018. 2. 21.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대전 동구 L아파트 M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함)를 피해자 N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 받으면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아무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