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6. 17:30경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51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90에 있는 샤크존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6km 구간에서 C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7. 02:35경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51의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76-12에 있는 실사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