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7.04 2018가단21077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논산시 E 도로 480㎡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추가판결의 대상 이 법원이 2019. 6. 13. 선고한 판결에는 피고를 상대로 한 담장철거 청구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1) 원고들은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4. 24. F 소유이던 논산시 H 대 5,336㎡(이하 ‘이 사건 예식장 부지’라 한다

), 논산시 H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관람집회,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이라 한다

), 논산시 I 도로 960㎡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도로’라고 한다

)에 관하여 F으로부터 각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순번 일시 접수번호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설정계약 1 2008. 4. 24. 13879 B조합 14억 3,000만 F 2008. 4. 23. 2 2008. 4. 24. 13879 C조합 6억 5,000만 F 2008. 4. 23. 3 2008. 4. 24. 13879 A조합 6억 5,000만 F 2008. 4. 23. 4 2008. 4. 24. 13879 J조합 6억 5,000만 F 2008. 4. 23. 2) 이 사건 분할 전 도로는 F과 K가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5. 11. 논산시 I 도로 480㎡(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제1도로’라고 한다)와 E 도로 480㎡(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제2도로’라고 한다)(위 1, 2도로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분할 후 도로’라고 한다)로 분할되어 그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다.

3) 공유관계에 있던 F과 K는 위와 같이 분할된 도로에 대해 2016. 6. 3. 위 I 도로 480㎡는 F의 단독소유로, E 도로 480㎡는 K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합의를 하였고, 이에 기해 F은 2016. 6. 21. 논산시 I 도로 480㎡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는 위 협의에 따라 2016. 6. 21. E 도로 480㎡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들은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