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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노434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G 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동천기공(이하 ‘동천기공’이라고 한다)과 조흥토건 주식회사(이하 ‘조흥토건’이라고 한다)가 일부 시공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등록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주택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가 아니다.

즉, 이 사건 공사는 대규모 아파트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에 따라 그 부지가 되는 일단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 및 개량하는 ‘부지조성공사’가 아니라, 용인시가 신설한 도로와 아파트 부지 사이의 급경사면을 완화하여 안정화하기 위한 공사와 그 부수된 공사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L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와 동천기공, 조흥토건 사이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가 주택법위반에 해당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가 주택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