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2,530원과 그 중 19,459,730원에 대하여는 2012. 4. 20.부터, 4,742,800원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지상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를 관리하면서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 등을 하는 단체이다.
피고는 1994. 4. 21. 위 A 제5층 제517호 82.485㎡(이하 'A 517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9. 26. 위 A 제5층 제522호 39.06㎡(이하 'A 52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명세표 기재와 같이 A 517호에 관한 2002년 3월분부터 2012년 5월분까지의 관리비 중 24,400,380원, 별지2 명세표 기재와 같이 A 522호에 관한 2002년 3월분부터 2012년 5월분까지의 관리비 중 21,032,500원 등 합계 45,432,880원(= 24,400,380원 21,032,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5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45,432,8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피고는 A 517호와 A 522호에 관한 2005. 5. 13.자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2009. 1. 5.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7, 8, 9, 20, 21, 4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 517호에 관한 미납 관리비 중 10,318,750원(= 2002년 3월분부터 2005년 2월분까지의 관리비 원금 9,410,940원 2002년 3월분부터 2005년 1월분까지의 연체료 907,810원), A 522호에 관한 미납 관리비 중 4,890,530원 = 2002년 3월분부터 2005년 2월분까지의 관리비 원금 4,449,160원 2002년 3월분부터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