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측정)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