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977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2001.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6.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0:00경 파이프 카터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잘라내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송파구 C 다세대주택 103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카터기로 창틀에 설치된 방범창을 잘라내어 손괴하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18.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에서 7 기재와 같이 합계 37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연번 1, 2,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사진(사건현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 사진 4매,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휴대용 파이프 카터기 구입처 수사) - 사진 3매,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품 시가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