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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3463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80,391원과 그 중 2,863,840원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에 한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