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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단372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