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0:5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코 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동종 전과 2회( 다만, 2006년 이후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2009년 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편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