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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366

기타 | 2009-08-26

본문

근무시간 중 영리업무 활동(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아내 명의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정보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총 5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고물을 구매하는 등 근무시간 중 관련업체 및 고물수거현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영리업무를 하여 경찰관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케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건설현장이나 철거현장은 정보를 수집할 만한 장소도 아니고 소청인의 담당 관할도 아니었으며, 소청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자원에서 고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사람들은 고향 친구, 소청인과 사돈관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로 모두 소청인의 아내가 고물상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고물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이므로 소청인이 정보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물매입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의 직무능률이 저해되었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366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동업자 B와 함께 그의 누나인 C 명의를 빌려 ○○자원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2008. 4. 16.부터 아내인 D 명의로 위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정보과에 장기근무한 이점 및 공단과 각급 기관을 담당하는 정보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2007년 8월경 자동차 수출 전용부두 건설현장 ○○건설 차장에게 청탁, 하청업체인 ○○건설 소장 E를 소개받아 70톤의 고물(2,700만원 상당)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고물을 구매하는 등 근무시간 중 관련업체 및 고물수거현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매출 1억2,000만원, 순이익 1,000만원을 얻고,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매출 3억300만원, 순이익 2,000만원을 얻는 영리업무를 하여 경찰관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케 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행위를 함으로써 동종업체 관계자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엄중 문책해야 하나, 소청인이 본인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남으로 부모님을 부양해야 했던 점, 경찰청장 표창 2회, 국세청장 표창 1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생활비라도 벌어보기 위해 장인어른의 퇴직금으로 소청인의 아내가 고물상을 시작하였던 것이며, 소청인이 비록 정보과에 근무하면서 공단과 각급 기관을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건설현장이나 철거현장은 정보를 수집할 만한 장소도 아니고 소청인의 담당 관할도 아니었으며, 소청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자원에서 고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사람들 중 F, G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고향 친구로 식구들끼리 만나 식사를 하는 사이이고, H는 소청인과 사돈관계이며, I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로 모두 소청인의 아내가 고물상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고물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이므로 소청인이 정보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물매입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의 직무능률이 저해되었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소청인의 아내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고물을 매입하였고, 정보관이라는 이유로 고물을 대가 없이 받았다거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경찰공무원으로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아내가 운영한 고물상은 경찰대상업소가 아닌 점, 본건 징계처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찰서로 전보발령되어 현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19년간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2회, 국세청장 표창 1회 등 총 20여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고향 친구 등 지인의 소개로 고물을 매입하였던 것이지 정보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고물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9. 2. 20. 개인적인 친분이 아닌 ○○경찰서 형사업무를 담당할 때 알게 된 ○○주택건설 전무 J에게 양조건물 철거현장 고물을 달라고 요청하여 고물을 매입한 점, 소청인이 ○○건설에 힘을 써서 ○○건설 소장을 만나 부두 건설시 발생한 고물을 받게 되었으며 공사하청업자에게 힘을 써서 ○○비행장의 고물을 매입하는 등 정보관으로서의 이점을 이용하여 다량의 고물을 매입하였다는 B의 진술, 소청인과 고물을 매매한 건설업체,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소청인이 정보관임을 알고 있었고 고물매입을 부탁할 때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었다는 심사 시 소청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정보과에 근무한 사실이 고물매입에 있어 이점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물매입시 정보관의 직위를 이용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2007년 10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B와 동업하여 ○○자원을 운영하면서 고물매입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고물매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관리하였고, B와 동업을 그만둔 후에도 ○○자원을 운영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여 담당해 온 점, 소청인이 평일에 고물상을 자주 드나들었으며 소청인과 함께 평일에 ○○비행장 철거공사 등 고철매입 계약을 한 적이 있다는 B의 진술, 고물상을 처음 운영할 때에는 근무시간 중 영업을 위해 전화를 하였고 식사시간 등을 이용해 관련자를 만나기도 하였다는 소청인의 진술, 근무상황내역 조회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이 ○○양조 건물 철거현장에서 고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날은 소청인의 근무일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자원이라는 고물상의 영업에 관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이 저해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에 대한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5월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고물 영업을 하며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근무시간 중 전화로 영업행위를 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점, 경찰관으로서 고물업에 종사한다는 동종업체 관련자들의 비난 여론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