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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119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2018. 3.경까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로부터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 대한 목공, 타일, 도배, 페인트 등 실내건축공사를 2,309만원에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내역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사 안전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와 공사 규모, 피고인이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